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Caspian Sea



< 카스피해를 둘러싼 5개국의 대립 >

1. 카스피해(Caspian Sea) 현황


카스피해는 면적 37만㎢, 수량 7만 8천㎢, 남북의 길이 1천 2백㎞, 해안선이 7천㎞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내해이다. 최대수심은 1,025m, 평균수심은 184m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 5개국에 둘러싸여 있다.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인접하고 있는 북부,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마주보고 있는 중부, 이란이 위치한 남부 등 4개 수역으로 구분된다. 북부의 평균수심은 5m 이내로 매우 얕은 반면, 중부는 500m 내외, 남부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수역이다.

 

 

2. 카스피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인 카스피해는 바다일까? 호수일까? 크기나 짠 물로 보면 바다처럼 보이나,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호수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지역에서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것인가 호수로 볼 것인가는 단순한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연안국이 이 지역의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지위와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는 시각과 호수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바다로 보는 시각은 역사적ㆍ지질구조학적 측면에서 이 지역이 5천~6천만 년 전에 대서양과 태평양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담수보다는 염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호수로 보는 시각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주변의 강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자체가 호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카스피해에 어떠한 법적 지위와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주장도 다양하다.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고 UN해양법협약을 적용하자는 입장, 호수이므로 인접국이 협의하여 경계를 정하자는 입장, 바다와 호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맞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 등이다. UN해양법협약을 적용하는 경우 연안국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카스피해의 성격에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왜? 카스피해는 왜?

 


카스피해는 세계적인 캐비아 주산지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이 분쟁이 이 때문일까? 아니다. 바로 원유 때문이다. 9.11사태 이후로 세계는 중동 외의 지역 중,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눈을 돌렸다. 카스피해에서 확인 된 원유매장량만도 약 40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5%에 이르며, 잠재매장량은 2,600억 배럴로 중동에 이어 세계2위의 석유자원 매장지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카스피해 석유의 60~70%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두 수역의 수심이 얕고 대륙붕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석유의 탐사와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카스피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유전 탐사와 개발 단계에 있어 기업의 참여 여지가 많고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지역의 정체형세가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각 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4. 각국의 입장과 동향

 


카스피해 지역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관계가 크게 변화했다. 이전까지는 구소련과 이란이 체결한 두 개의 조약(1921년 ‘우호협력조약’, 1940년 ‘카스피해 상업과 항해 협정’)을 통해 두 나라가 이 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1991년 구소련의 붕괴에 이은 신생 독립국가의 탄생이 이 지역의 정치형세를 일종의 진공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카스피해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이란의 입장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국은 이들과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해저와 해수면에 대한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해저의 경우 연안국의 해안선 등을 고려한 중간선원칙에 따라 구획하자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동조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이 30%(해안선 길이 2,320㎞), 러시아(해안선 길이 1,930㎞)와 아제르바이잔(해안선 길이 800㎞)이 각각 20%, 투르크메니스탄(해안선 길이 650㎞)이 17%, 이란(해안선 길이 740㎞)이 13%를 소유하게 된다. 해수면은 인접 5개국의 공동관할로 남겨두자는 주장이다. 이란은 카스피해를 해당국가가 각 20%씩 동등하게 분할 또는 공동관리 하자는 입장이다. 러시아와는 달리 해저, 해수면, 영공까지도 포함하자는 입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5개국의 영유권 협상은 진행 중이다. 다만, 카스피해 북부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ㆍ아제르바이잔ㆍ카자흐스탄은 경계협정에 앞서 2003년 해저 구획에 관한 3국간 협정을 체결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구역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에 앞서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및 카자흐스탄과 2002년에,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2001년에 해저구획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5.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석유수입 5위, 소비 7위로서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가 국가경제 및 안보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밑 사업 진행에 있어서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협상 체결은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 이다. 명확한 해상 경계를 협상하더라도 문제는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다. 공동관리라는 애매한 결정은 더한 혼란과 갈등을 불어 일으킬듯하다. 카스피해를 바다로 인정하고 UN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해안선을 기준으로 나라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해야 보다 안정적인 자원개발 및 사업 확장에 용이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국의 주장 속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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